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불편 사항을 덜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