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특검에 또다시 고발됐다. 제주 출신 고부건 변호사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는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행안부 지시를 산하 기관에 전파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제주도가 2024년 12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말했다.앞서 고 변호사는 1차 특검 때도 오 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내란특검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