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한다.영덕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2025∼26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자동차는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해 2025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또한, 산불의 충격과 아픔을 겪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돕고자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