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연구학교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 종류를 초중등교육법상 전체학교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18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애따라 연구학교 지정 대상은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이외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