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시장 간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다양한 호가 도입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했다.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 및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도 함께 신설되었고, ′16년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차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이러한 한도 규제는 한국거래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