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