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