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