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