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올해 외부 산업보건의를 위촉해 현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금산군청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근로자 50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맡긴다. 산업보건의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 순회 점검, 건강관리 지도 및 조치, 보건 교육 자료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