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도로, 하천, 대형 건축물 등 신규 공공 건설공사 중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4~5곳이 선정돼 하반기부터 동영상 촬영이 시행된다.영상 촬영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중요 공종으로 별도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이 설계서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로써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