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기존에는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첫째아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