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정지·해지, 재발급 등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부정사용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앱이나 콜센터의 카드정보 관리 메뉴가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어 빠르게 찾아보기 어렵고,카드 해지 시 즉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정지·해지 등 카드정보 관리 채널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의 자율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