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치매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