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3일 올해를 포함해 20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성주군 의회를 통과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대상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25년부터 27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자동차 소유자인 부모와 출생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