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6만8559건, 3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지난 3월 부과된 2026년 1기분 미납액과 과거 체납액을 포함했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징수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