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이연주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험생 간 학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에는 학습 교재비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규정, 학습 교재비의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교육지원청·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