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