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와 킥보드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점자 블록 위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대구시가 불법 주정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자전거와 킥보드를 단속한다고 하는데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속반에 의하면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 구역은 버스 승강장 5m이내 횡단보도 3m이내 도시 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이내, 점자블럭 위, 이용후 반납 불가지역, 등이 단속의 대상이다. 또 자전거 보관대에 10일 이상 방치하거나 공공 장소에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