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고양이는 의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신 신고기간이 운영된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은 3800여 마리에 이른다.제주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와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발견 등도 모두 변경신고 대상으로 신고
의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축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됐다.먼저 점검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 6개월이 부여된다.반면, 자진신고 없이 오는 19일
가평군이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누락한 반려인은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다.현행법상 동물등록은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에 의무화돼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칩을 통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또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
태안군이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군은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전 축종에 대해 ‘2025년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의 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농정과에 신고해야 하며, 군은 자진신고
제주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자진신고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1차 운영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다.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
홍천군은 최근 경남 김해시의 가축사육업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경계하며,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홍천군 축산과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홍천군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나 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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