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를 제외한 필름손상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7월 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