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이다.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