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무 실태를 지적하며, 아동 안전망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유괴·성범죄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