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