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양자’ 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회’ 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기간 ▲위원회 결정 범위 ▲이해관계인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후양자의 인정 범
사후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4·3유족들이 유족 인정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4·3 당시 엉켜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제주 4·3 희생자의 호적에 입적된 ‘사후양자’들도 국가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가 이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종전의 민법은 호주가 아들·딸,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960년 민법 시행 전의 구 관습법에서는 기혼 남자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 남자가 있었으나 그가 혼인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 이 사후양자제도
제주4·3희생자를 양아버지로 모셔왔던 사후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앞서 제주4·3 대혼란기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하지만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 오른 사후양자들은 고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이는 사후양자제도가 1991년 개정 민법으로 소멸됐기 때문이다. 제적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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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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