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중구는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 중구 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둘 다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단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