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단독주택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12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