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이종석 시의원이 불법행위 캠핑카를 규제하고자 대표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3일, 제28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캠핑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관련 규제를 간접적으로 담은 조례가 있긴 했으나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자치단체는, 양양군이 처음이다.이 군의원에 따르면 관내 해안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사용자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쓰레기·소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