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7천만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고,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납부기한은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