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학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민원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현모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진상조사반은 지난 6월30일 감사관을 비롯해 교육연구관, 정서회복·중등교육 분야 장학관 및 장학사, 감사 담당 주무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