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개년 양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최종 점검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관련 부서 과장 및 담당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