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석 연휴 기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인천경제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24~27일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올해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길이 4.68㎞, 폭 30m의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으로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다. 인천시민은 4월 6일부터 차량을 사전등록할 경우 횟수 제한없이 통행료를 상시 전액 면제받고 있는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