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의 등록기준을 무시한 무허가 사업장이 불법시설을 갖춰 각종 사업장에 모레를 반출해 왔으나 관할 지자체는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서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업체는 10여년간 골재 선별, 파쇄 등을 신고 하지 않고 선별기를 설치해 무단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골재선별 및 파쇄업은 3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 부지 확보로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의 자본금을 갖춰 육상골재 채취업은 로더 1대 이상 , 굴착기, 선별기 설치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