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의 생산부터 유통, 최종 사용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출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등 일부 정보만 공개돼 사용량이나 유해물질 검사 결과, 유통·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 사용량과 사용비율,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