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0여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결재를 거쳐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한동훈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분만인 오후 11시38분쯤 112시스템에서 상급자 결재까지 거쳐 종결됐다.한동훈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