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지난 20일, 동작구청 舊 청사부지 매각을 위해 노드원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옛 청사 자리인 노량진동 47-2 일대는 당초 신청사 건립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물변제’로 정산되고, 그 일원에 임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그러나 구는 이미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한 노량진에는 추가 임대주택보다 민간개발을 통한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해, 정산 방식 변경을 놓고 LH와 지속 협의했다.그 결과, 지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