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첫 번째 사례다.그간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해 왔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일반 아동의 경우 300만원, 장애 아동의 경우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