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의 통상환경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율 변동과 거래처 파산,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등 관련 상품 가입비의 90~100%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등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연간 최대 800만 원,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