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울산 곳곳에서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주군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선거에도 늦은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구 유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120일 전, 구청장과 시·구의원은 90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울주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홍보물 활용, 어깨띠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