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군민 복리 증진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