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에, 도내 1명 이상 거주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도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