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수요 급증과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1,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보한 500억원 규모의 제4차분 자금 지원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