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