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38호가 고시됨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및 매송면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