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 등 변동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총 10,600곳으로,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 및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면밀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