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배기소음, 불법개조 등을 단속한다.단속은 내외, 주촌, 장유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진행되며 소음기, 소음덮개를 제거하거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