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이다.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구에서 1월~6월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이번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000여만원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