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한 제주시체육회 직원에 대해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제주시는 최근 시체육회에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한 직원 ㄱ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앞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여 동안 제주시생활체육회 총무팀장이던 ㄱ씨가 생활체육지도자 ㄴ씨 등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미지급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뒤늦게 미납부 사실을 확인했고, 세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이후 형사고소가 이어졌고, ㄱ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