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울산 동구 상진항 골목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이후 영조물배상공제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유족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45분께 발생했다. 방어진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인도가 없는 좁은 골목을 걷던 중, 옆을 지나던 차량을 피하다 도로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약 3.5~4m 높이의 낭떠러지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소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당시 해당 구간 주변에는 펜스가 일부 구간에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