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인 7월 한 달간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에 한해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제도입니다.동물등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실종